PoolC

Poolc 회칙

http://poolc.github.io/Regulation/


연세대학교 공학대학 프로그래밍 학술동아리 PoolC의 회칙입니다.

전문

우리 PoolC의 회원은 우리 동아리의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 절차와 합리성에 대한 필요를 느껴 2012년 9월 7일에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동아리 연합회 회칙을 기반하여 PoolC 회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본 회칙을 2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PoolC 회원 모두가 회칙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5년 9월 21일 전면개정을 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조 (PoolC와 회칙)

  1. PoolC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학술 동아리다.
  2. PoolC는 PoolC의 주체로서 소속된 사람 모두의 컴퓨터과학에 대한 학술적 역량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PoolC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은 PoolC가 제2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동아리 PoolC와 그 회원 전체를 말한다.
  2. “회원”은 본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졸업회원”은 본회에 회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졸업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지 않는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4. “동아리방”은 본회가 학교로부터 제공받는 자치공간을 말한다.
  5. “특별관리자”는 본회의 필요에 따라 본회의 특별한 임무를 전담하는 회원을 말한다.
  6. “부서”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 회원으로 조직된 내부 단체를 말한다.
  7. “회장단”은 회칙에 의해 조직된 본회의 주요직위자들의 단체를 말한다.
  8. “회장단 회의”는 회장단으로 구성된 상시 의결기구를 말한다.
  9. “총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의결기구를 말한다.
  10. “회장단령”은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말한다.
  11. “세미나”는 동아리 내 발표자 미포함 6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진행하는 주된 발표자가 있는 학문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세미나장”은 세미나를 개설한 회원을 말한다.
  13. “스터디”는 동아리 내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학문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스터디장”은 스터디를 개설한 회원을 말한다.
  15. “학술활동”은 세미나와 스터디를 통틀어 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가입)

  1. 회원의 모집은 매 학기 초에 하며, 회장단령에 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정한다.
  2. 회원가입 신청 방법은 회장단령에 의해 모집할 때 공고한다.
  3. 제7조에서 명시하는 재가입 불가한 탈퇴를 한 사람의 가입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탈퇴가 무효하지 않은 한 승인되지 않는다.
  4. 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가입신청에 대해 회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4조 (권리)

  1. 회원은 동아리방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이 아닌 사람은 동아리 관련 프로젝트 진행 목적으로만 협업 회원의 동반 하에 출입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은 회원의 행동에 대해 회장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6. 회원은 본회의 재정내역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7. 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회원은 총회의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의무)

  1. 회원은 회칙, 총회의 의결사항, 회장단령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가 또는 불참함으로 인한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의 징계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제6조에서 명시하는 최소활동기준을 완수할 의무를 가진다.
  5. 회원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신념, 인종, 국적,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개강총회 및 종강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최소활동기준)

  1. 회원은 매 학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완수해야 한다.
    1. 세미나를 2시간 이상 주최한다.
    2. 세미나 혹은 스터디를 10시간 이상 참여한다.
    3. 프로그래밍 활동이 포함되는 개발 관련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참여한다.
    4. 게임제작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가한다.
    5. 동아리에 기술적으로 기여한다.
  2. 세미나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은 수강하는 세미나/스터디에 지각 또는 결석할 경우 제 1항의 제 1호, 제 2호의 활동 기준에 불이익을 받는다.
    1. 세미나/스터디장은 세미나/스터디가 진행되는 요일과 시간을 학술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2. 세미나/스터디가 진행되는 요일 또는 시간이 변경될 경우 해당 주차의 월요일 22시까지 학술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전 회차의 요일과 시간을 그대로 따른다.
    3. 휴강하는 경우 세미나/스터디장이 사유와 함께 학술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4. 세미나/스터디를 종료했을 경우 세미나/스터디장은 이를 학술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5. 지각의 기준은 제 1호, 제 2호에 따라 세미나/스터디장이 보고한 시간으로부터 6분 이상, 30분 59초 이하이며 30분 59초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6. 부득이한 이유로 세미나/스터디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지각하는 세미나/스터디원은 사유와 함께 세미나/스터디 시작 전날 22시까지 세미나/스터디장에게 통지해야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미나/스터디원은 해당 회차에서 지각 또는 결석처리된다.
    7. 2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처리되고, 1회의 결석은 해당 회원의 세미나/스터디 참여시간에서 1시간 삭감한다.
  3. 아래의 각 호중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1항을 만족하지 아니하여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허가된 기간(군 휴학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일반 휴학의 경우 활동 하지 않은 시점부터 연속 2학기) 내에 휴학중이거나 수료 후 졸업 보류중인 경우.
    2. 기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학기중 본인이나 가족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학기중 가족의 상을 치룬 경우 등)
    3. 개인의 사유가 2호에 해당하는지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4. 학술부장은 어떤 회원이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활동을 완수했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5. 게임제작부장은 어떤 회원이 제1항의 제4호의 활동을 완수했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6. 회장은 어떤 회원이 제1항의 제5호의 활동을 완수했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7. 회장은 어떤 회원이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8. 최소활동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기의 시작은 봄학기, 가을학기에 대해 각각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개강일로 정하고, 학기의 끝은 각각 다음 학기 개강 전 날로 한다.
  9. 회장은 모든 회원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을 기반으로 학기 말에 학술부장, 게임제작부장과 협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완수하지 못한 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본회에서 탈퇴시킬 의무가 있다.

제7조 (탈퇴)

  1. 회원의 탈퇴는 본인이 원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그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탈퇴한 사람은 탈퇴한 학기의 다음 학기 모집에는 가입이 승인되지 않는다.
  3. 징계로 인해 탈퇴한 사람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2 (졸업회원)

  1. 제6조의 최소활동기준을 2개 학기 이상 만족한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졸업회원 자격을 얻는다.
    1. 졸업한 경우
    2. 제적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2. 졸업회원은 동아리방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3. 졸업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회장단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졸업회원 및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4시간 이상의 학술활동 혹은 게임제작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회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5. 졸업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졸업회원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신념, 인종, 국적,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직

제8조 (회장단)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부서의 장, 특별관리자 중 회장이 선택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총회에 의해 투표로 선출되거나 제10조 제3항에 의해 임명된다.
  3. 부회장은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4. 총무는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5. 각 부서의 장은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6. 특별관리자는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제9조 (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제3조에 따라 회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가입신청을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장은 회장단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4.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권리를 가진다.
  5. 회장은 부서를 설립하고 해체할 권리를 가진다.
  6. 회장은 특별관리자 직위를 설립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7.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권리를 가진다.
  8. 회장은 모든 가입신청을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9. 회장은 제6조에 따라 모든 회원의 회원유지자격을 검토하여 회원자격을 유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의무를 가진다.
  10. 회장은 모든 징계위원회 소집 요청을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11. 회장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총회나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기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결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에 준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할 경우 제9조에서 명시하는 회장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여 가질 수 있다. 다만, 부회장을 임명할 수는 없다.
  3. 부회장은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으로 임명된다.

제11조 (총무)

  1.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재정에 지출을 비롯한 모든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에서 보유한 자산 관리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갖는다.
  3. 총무는 회장단령이나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지출을 허가할 수 있다.
  4. 총무는 본회의 지출과 수입을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다.
  5. 총무는 회원의 재정내역 공개요청에 대해 재정내역을 정확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6. 총무는 본회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회장단회의를 통해 회장단령으로 한학기 회비를 정할 수 있으며, 개강총회 시 이를 고지해야한다.
    1. 회비 납부 기한은 개강총회 시 고지한다.
    2. 납부 기한을 넘긴 회원은 회장단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회장단이 정한 추가금을 더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유예기간을 넘긴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부서)

  1. 부서는 회장에 의해 설립되고 해체된다.
  2. 부서의 존재는 회칙에 명시함을 통해서 혹은 총회에서 회장이 발표를 통해서 인정된다.

제13조 (학술부)

  1. 학술부는 본회의 학술적인 발전을 위한 부서이다.
  2. 학술부장은 학술부원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술부장은 회칙에 따라서 학술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4. 학술부장은 학술활동에 필요한 강의실 대여, 비용 등에 대한 회원의 요청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5. 학술부장은 학술활동에 대한 회원의 모든 보고를 성실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다.
  6. 학술부장은 회칙에 어긋난 학술활동을 폐지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게임제작부)

  1. 게임제작부는 본회에 대한 게임개발사의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2. 게임제작부장은 게임제작부원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3. 게임제작부장은 게임제작부원을 적절하게 조직하여 내부의 팀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4. 게임제작부장은 게임제작부원이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5. 게임제작부장은 게임개발사의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의결기구

제15조 (총회의 목적)

총회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열린다.

  1. 본회의 제반 활동 및 동아리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토의 및 결정
  2.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
  3. 새 회장 선출
  4. 회장단 탄핵
  5. 회칙 개정 협의 및 의결
  6. 회장단령에 대한 문제제기

제 15조의2 (탄핵절차)

  1. 탄핵 발의자는 10명이상의 회원의 동의를 얻어, 그 내부에서 선출한 대표자를 ‘탄핵 위원회장’으로 임명하여 ‘탄핵 위원회’를 수립한다.
    *별첨된 동의서를 통해 동의 의사 밝힘
    *https://drive.google.com/open?id=1HVoXjTzkVBHr56_4frXc09XGuIhwDCSIO4CqOjE2FN8 [탄핵 발의안]
  2. 탄핵의 경우에는 16조1항의 총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탄핵 위원회장’으로 적용한다.
  3. ‘탄핵 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회장단은 ‘탄핵 위원회’에게 총회를 소집할 권리와, 본회의 회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한다. 처음 수단제공 요청으로부터 15일이상 불응할 경우 ‘탄핵 위원회장’은 공대 학생회, 공동연, 총동연등의 외부의 신뢰가능한 단체에 탄핵안을 제출하고 탄핵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4.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최소한 총회 개최 10일 이전에 회장단이 제공한 수단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탄핵 위원회’는 총회가 시작하면 총회참석자들에게 탄핵대상, 탄핵배경, 탄핵발의 일자, 탄핵위원회 회원명단, 탄핵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총회에서 표결 및 개표는 총회의 참여인원이 모두 볼수 있는곳에 투표 박스를 설치한뒤 익명성을 보장한 종이투표로 진행한다.
    1. 총회의 참여인원이 총 회원수의 ½ 미만일 경우 총회는 그 의결권을 잃는다. 참여기준은 미리 공지한 시간 이전에 서명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본 항에서의 총 회원수는 졸업회원을 제외한 탄핵 발의일자 당시의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2. ‘탄핵 위원회’인원도 투표를 실시한다.
    3. ‘탄핵 위원회’는 총 회원 명단과 총회 참여인원의 실명/학번/서명을 포함하여 비교하여 그 비율이 ½ 이상인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7. 개표 결과 총회 참여인원의 ⅔ 이상의 인원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 위원회장’이 탄핵안이 가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순간부터 탄핵대상의 회장단은 기존의 모든 권리를 잃는다.
  8. ‘탄핵 위원회장’은 총회 이후 5일 이내에 본회의 회원들에게 개표결과를 공지해야하며, 30일이내에 다음 회장단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1. 30일이내에 회장단 투표를 실시하지 못할경우 ‘비상대책 위원회’가 설립되며, ‘탄핵 위원회장’은 ‘비상대책 위원회장’을 임명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 ‘탄핵 위원회장’은 ‘비상대책 위원회장’에 자신을 임명할 수 있다.
    3. ‘비상대책 위원회’은 조속히 회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회장단이 선출될때까지, 회원가입승인, 징계위원회 소집, 총무임명의 권리, 본회 재정에 관련한 권리를 제외한 회장단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4. c에서 언급하였듯이 ‘비상대책 위원회’는 본회 재정에 관련한 그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한다.
    5. d항은 총회의 표결을 통해 변경 및 삭제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로 이루어지며, 각각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회장단령이 정하는 날짜에 열도록 한다.
  3. 임시총회는 본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단령을 통해 소집된다.
  4.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총회가 열린 시점에서 졸업회원을 제외한 회원 정원의 1/3 이상이 참석했을 경우 표결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
  6. 총회가 열린 시점에서 졸업회원을 제외한 회원 정원의 1/3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표결은 회장단 회의에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제16조의2 (정기총회 참여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개강총회, 종강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다음의 각 호의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정기총회의 의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회장단은 증빙 등을 요구하여 적절히 확인 후 해당 회원에게 총회 참여 의무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1. 휴학중인 경우
    2. 본인이나 가족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3. 공지된 총회 소집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가족의 상을 치룬 경우
    4. 공지된 총회 소집시간이 학교의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5. 기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회원이 정기총회 참여의무를 면제받지 않았음에도 불참할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회원의 해당학기 최소활동기준을 가중 적용시켜야 한다.
  4. 정기총회의 참여의 기준은 총회의 첫 표결 이전에 총회 장소에 도착함을 의미한다.

제17조 (총회의 투명성)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2. 회의록은 참여한 회원들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구두, 통신에 의한 회의로 할 수 있다.
  2. 회장단령은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내릴 수 있다.
  3. 회장단령은 모든 회원에게 적절하게 공지되어야 한다. 다만, 회장의 책임하에 중요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의결기구의 서열)

  1. 총회의 과반수가 찬성한 의결사항은 어떤 의결사항보다 더 우선된다.
  2. 회장단 회의의 의결사항은 회장의 결심보다는 우선된다.
  3. 회장의 결심은 총회나 회장단 회의의 의결사항에 반하지 않을 때에만 존중된다.

제5장 징계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1. 징계위원회는 어떤 회원이라도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를 대상으로 하여 어떤 회원이라도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회장 혹은 부회장이 발의하여 소집한다.
  2. 징계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 징계대상자가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때에는 회장 혹은 부회장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1.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 배심원단, 변호인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징계위원이라 한다.
  2. 징계위원장은 회장이나 부회장 중 한명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변호인은 징계대상자가 자유롭게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변호인으로 선택할 수 없다.
  4. 배심원단은 임의로 선발한 3명의 회원을 배심원으로 선발하여 구성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배심원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 회원
    2. 징계위원장
    3. 변호인
    4. 징계대상자
    5. 제23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5. 배심원에 선발된 회원은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제22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1. 징계위원장은 징계대상자의 부당행위를 입증하고 징계 수위를 제시한다.
  2. 변호인은 징계대상자를 변호하여 부당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3. 배심원단은 징계위원장, 징계대상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징계 여부와 제26조에 의거하여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한다.
  4. 징계위원장, 징계대상자와 변호인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1회 할 수 있다.
  5.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제21조 제4항에 따라 배심원단을 다시 선발하여 새로운 배심원단이 판단하도록 한다.

제23조 (징계위원장 및 배심원단의 결격사유)

징계위원은 자기 자신 또는 직계가족이나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징계절차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자신이 관여하는 경우 이해상충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발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징계절차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졸업회원의 징계)

  1. 회장단은 졸업회원이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를 회장단령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2. 졸업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제26조 제1항에 한한다.

제25조 (징계의 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 대한민국 법률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2. 제5조 제5항 또는 제7조의2 제6항에 따른 차별행위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4. 본회의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5. 기존에 확정된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행위
  6.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7. 본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26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 항 내에서 단일 또는 복수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영구적 제명
  2. 한시적 제명
  3. 본회의 모든 공식적인 활동 금지
  4. 동아리방 이용금지
  5. PoolC 웹사이트 이용금지
  6. 사과문 게시
  7. 사회봉사활동
  8. 동아리방 청소

제6장 학술활동

제27조 (조건 및 규칙)

  1. 학술활동은 회당 2시간 이상의 발표 시간을 가져야 한다.
  2. 학술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동아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3. 학술활동에서의 경비는 영수증과 당일 사진을 각각 총무와 학술부장에게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4. 세미나장은 세미나 발표 후 발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5. 발표비는 시간에 따라 지급하며, 매학기 발표비의 액수는 개강총회 때 정한다. 만약 개강총회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직전 학기의 액수를 그대로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제정 또는 개정 후 7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 개정 내용에 따른 발표 시한에 대한 특별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이 대한민국 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후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

  1.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2. 회칙에 명시되기 이전에 위반되는 사항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